경제 · 금융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꼭 하세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